“놀이터 사고 감독 못한 부모 책임 35%”

“놀이터 사고 감독 못한 부모 책임 35%”

입력 2010-12-19 00:00
수정 2010-1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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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피해아동의 부모도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35% 가량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19일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한 이모군의 부모가 이군을 밀어 떨어뜨려 성장판을 다치게 한 조모.김모군의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 등 8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아동은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아야 하고 그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면서 “이는 사건.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만큼 원고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가해 학생의 부모들에 대해서도 “자녀 보호.감독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의 성장판이 중앙부에서 10% 가량 소실됐으나 그로 인한 후유장애 정도를 아직 알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군의 부모는 이군이 2007년 10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인 김모.조모군과 놀다가 이들이 밀어 미끄럼틀 아래로 떨어져 팔꿈치 부분의 성장판을 다치자 “치료비와 위자료로 2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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