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구속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재임 중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전 시장 일가 비리를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일 이 전 시장과 그의 조카 등 일가가 시장 재임 8년여간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15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시장을 포함, 승진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에게 5000만원을 받은 시 공무원 이모(50·5급)씨 등 모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이모(50·4급)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집에서 압수한 상당의 달러와 엔화, 8000만원과 이 전 시장과 그의 큰조카의 차명계좌 11개에 들어 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시 공무원의 인사청탁 부분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이 전 시장 일가 비리를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일 이 전 시장과 그의 조카 등 일가가 시장 재임 8년여간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15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전 시장을 포함, 승진 청탁과 함께 부하 직원에게 5000만원을 받은 시 공무원 이모(50·5급)씨 등 모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이모(50·4급)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집에서 압수한 상당의 달러와 엔화, 8000만원과 이 전 시장과 그의 큰조카의 차명계좌 11개에 들어 있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시 공무원의 인사청탁 부분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1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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