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내년 도입

‘플리바게닝’ 내년 도입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형법개정안 입법예고 … 중요 참고인 구인제 포함

내년부터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는 검찰이 형량을 낮춰 주거나 기소를 면해 주는 차원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 도입되고,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및 형벌감면제’와 ‘중요참고인 구인제’, ‘피해자 참가제도’, ‘사법방해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중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규명에 협조할 때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 준다. 강력범죄와 마약·부패·테러 등 특정 범죄 규명에 협조한 경우 기소하지 않는 ‘소추면제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범죄 규명과 결과 발생의 방지, 범인 검거에 기여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벌감면제’는 형법에 각각 담겼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에서 내부 가담자의 협조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개정안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조항도 포함됐다. 살인과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공판에 참석,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피해자 참가제도’ 규정도 마련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2-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