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가 5~19명인 사업장으로 주 40시간제 근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 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7년 만인 내년 7월까지 최종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업장 스스로 법 적용 시점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지원했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올 연말로 종료한다.
고용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등의 사업주 단체에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주 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근로시간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이나 법정 주 40시간제가 마무리되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개정안이 발효되면 30여만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200여만명의 근로자가 주 40시간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고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할증률도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 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7년 만인 내년 7월까지 최종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업장 스스로 법 적용 시점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지원했던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올 연말로 종료한다.
고용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등의 사업주 단체에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주 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나라는 아직 근로시간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이나 법정 주 40시간제가 마무리되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0-12-2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