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네티즌의 공분을 산 사건과 관련해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김모(20.여)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2006년 7월 초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A(당시 31세)씨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상황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
김씨는 촬영 당일 저녁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동영상을 게시해 같은 반 친구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A씨의 명예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장난삼아 촬영해 미니홈피에 올렸는데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선생님께서 받은 고통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고 꼭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A씨는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최근에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5년인데 시효 만료 5개월을 앞두고 피의자를 붙잡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영상 속에서 실제 성희롱을 한 학생들의 경우 “피해자가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모욕을 당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던 2006년 7월 초 교실에서 기간제 교사 A(당시 31세)씨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상황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
김씨는 촬영 당일 저녁 자신의 인터넷 미니홈피에 동영상을 게시해 같은 반 친구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등 A씨의 명예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장난삼아 촬영해 미니홈피에 올렸는데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선생님께서 받은 고통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고 꼭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 A씨는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최근에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지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공소시효가 5년인데 시효 만료 5개월을 앞두고 피의자를 붙잡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영상 속에서 실제 성희롱을 한 학생들의 경우 “피해자가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모욕을 당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