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흑금성’ 징역 7년

간첩혐의 ‘흑금성’ 징역 7년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시철)는 23일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후에도 독단적인 판단으로 북한 측 고위인사와 계속 접촉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교범과 작계5027의 일부 내용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