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 ‘노예계약’ 경고조치

공정위, SM ‘노예계약’ 경고조치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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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 및 연습생과 맺은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올초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팬클럽이 공정위에 SM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주었다며 ‘노예계약’ 여부를 판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SM의 당초 계약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난 4월 계약을 스스로 시정했음을 감안해 경고조치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SM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며 시정조치를 했다. SM은 연예인·연습생과의 전속계약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했으나 지난 4월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자진시정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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