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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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3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북한 체제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목사는 김일성을 찬양하고 반미투쟁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 8월20일까지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 고위 관계자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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