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일단락… 6명 내주 기소키로
청원경찰법 개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4일 민주당 강기정·최규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1000만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사는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권경석 의원을 조사함으로써 국회의원 6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검찰은 다음 주 법리검토를 거쳐 죄질이 무거운 의원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해당 의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 간부들과 접촉했을 당시 후원금의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해당 의원들은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최 의원은 청목회에서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이 의원은 2000만원을 각각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청원경찰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실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청목회와 이메일로 입법 초안을 주고받는 등 수시로 연락했으며, 발의 다음 날 이 의원 보좌관 주모씨는 청목회 서울지회장 김모(51·구속)씨에게서 발의에 대한 사례로 현금 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강 의원은 작년 8월 청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10돈(37.5g)짜리 황금열쇠를 직접 받았다는 의혹도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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