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급여 부인에게도 비밀”

대법 “국정원 급여 부인에게도 비밀”

입력 2010-12-30 00:00
수정 2010-12-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정보원이 지급한 급여를 해당 직원의 배우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오모(46)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급여와 보너스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이 국회에조차 국정원의 예산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 그 밖의 관계에서도 예산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지급하는 현금 급여와 수당은 예산집행 내역의 일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데 이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