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김씨 “내가 쥐 식빵 만들었다”

제보자 김씨 “내가 쥐 식빵 만들었다”

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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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을 앞두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쥐식빵’ 사건은 최초 제보자의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문제의 빵은 제보자 김모(35)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빵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인터넷에 ‘쥐식빵’ 사진을 처음 올린 경기 평택시의 빵집 주인 김씨는 이날 오후 8시 50분쯤 경찰에 자수하고 “우리 가게 재료에 쥐를 넣어 ‘쥐식빵’을 만들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의 단독 범행 여부 및 정확한 범죄 동기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SPC그룹은 “고소한 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결국 김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상 처벌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길을 가다가 죽은 쥐를 발견,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 가게에서 쥐식빵을 만들었다.”고 실토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경쟁가게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이미지가 올라가 매출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심정으로 일을 벌였다. 죽으려고 유서도 쓰고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일주일 동안의 괴로웠던 심정을 고백했다.

김씨는 경쟁업체인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서 부인과 함께 빵집을 운영해 왔다. 그는 지난 23일 오전 1시 45분쯤 쥐로 보이는 이물질이 박힌 사진 다섯장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 김씨가 인근 빵집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을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틀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해 자작극을 부인했다.

수서서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에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설사 SPC 측에서 소송을 취하한다해도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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