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한 민노총 조합원

“경찰이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한 민노총 조합원

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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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31일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박모(4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6일 비정규직 문제로 노조와 대립하던 기륭전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담당 경찰관이 강제로 문을 열어 몸 전체를 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데 이어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 신문과 인터넷상으로 크게 보도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당시 간이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이에 담당 형사가 열린 화장실 문틈으로 “빨리나오라”는 말만 했을 뿐 다른 강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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