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가 제왕’ 선고날 도주…보석취소

‘강남 유흥가 제왕’ 선고날 도주…보석취소

입력 2010-12-31 00:00
수정 2010-12-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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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대형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일명 ‘강남 유흥가의 제왕’이 법원 선고가 있는 날 도주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광국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모(38)씨의 선고공판에서 해당 유흥업소의 실제 주인인 이씨는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바지사장’ 박모(38)씨는 법정에 출석해 “(이씨가)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니 나만 재판에 가면 된다고 했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1억5천만원을 몰취(沒取)하며 그를 출금금지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구속된 지 두 달여만인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상황에 비춰봤을 때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법원의 보석 취소로 종전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이씨를 다시 구속할 수 있게 됐에 따라 그의 체포에 나섰다.

 앞서 법원은 이씨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1억5천만원을 내도록 했지만,이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됐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낸 돈은 수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면 보증 보험회사가 나중에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求償)하게 된다.

 이씨는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업소수익금 305억8천여만원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42억6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이씨가 장기간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입건되지 않은 배경에 경찰관 및 공무원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유착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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