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목사 폭행 前부목사 구속영장

소망교회 목사 폭행 前부목사 구속영장

입력 2011-01-05 00:00
수정 2011-01-05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폭행한 이 교회 최모(53) 전 부목사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폭행에 가담한 조모(61·여) 부목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9시 5분쯤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 안에 있는 담임목사실에 찾아가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와 조씨는 오전 8시 45분쯤 사목활동(교회활동) 배정표에서 자신들을 제외했다며 담임 목사실로 찾아가 김 목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김 목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김 목사를 발로 밟는가 하면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문을 걸어잠근 채 계속 폭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폭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김 목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1-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