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든 양복재킷, 택시에 두고내린 뒤…

5억원 든 양복재킷, 택시에 두고내린 뒤…

입력 2011-01-05 00:00
수정 2011-01-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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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객이 4억9천여만원이 들어있는 양복 재킷을 택시에 두고 내렸나 아니면 택시기사가 이 옷을 빼앗아 달아났나?’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억원이 든 승객의 양복 재킷을 챙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택기기사 A(49)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B(51)씨를 태우고 30여분 뒤 성남 분당구 수내동 모 상가 앞에 도착했으나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B씨는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돈이 든 양복 재킷이 없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당시 경찰에서 “택시기사가 수표 4억9천만원(1천만원권 49매)과 현금 890만원(5만원권 178매)이 든 양복 재킷을 채 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울 소재 택시회사 탐문과 배차일지 등을 분석해 지난 3일 서울의 한 택시회사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택시여서 왕복요금 4만원을 받았고 B씨의 양복 재킷은 다른 승객이 나중에 발견해 차에 두고 내린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일단 귀가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에게서 B씨의 양복 재킷에서 챙긴 돈 가운데 수표 4억9천만원을 불에 태웠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통장에 보관해온 현금 89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해외출장 중인 B씨가 귀국하는 대로 대질조사를 한 후 A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택시에 두고 내린 B씨의 옷을 A씨가 챙겼다면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A씨가 B씨의 옷을 빼앗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절도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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