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담임목사 폭행 前부목사 구속영장 기각

소망교회 담임목사 폭행 前부목사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1-08 00:00
수정 2011-01-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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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경찰이 소망교회 김지철(62) 담임목사를 폭행한 전직 부목사 최모(53)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목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최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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