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이후 최악’…작년 비리교직원 67명 퇴출

‘건국이후 최악’…작년 비리교직원 67명 퇴출

입력 2011-01-09 00:00
수정 2011-01-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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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18명 징계…교장·전문직 다수

지난해 최악의 교육비리 사태를 겪은 서울시교육청이 한 해 동안 파면·해임한 교직원이 무려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말 터진 창호공사비리, 2010년 초반 잇따라 불거진 인사비리와 수학여행비리 등으로 교직원 118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비리 유형별로는 ‘교직 매관매직’으로 충격을 준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이 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시교육청은 “교장 15명, 교감 1명, 장학사·장학관 등 전문직 4명, 교사 2명 등 모두 24명이 파면·해임되고 정직·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도 10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까지 실형을 받게 한 이 사건은 비리 규모도 상상을 초월했지만, 이른바 ‘하이힐 폭행사건’으로 알려진 남녀 장학사의 길거리 다툼에서 비롯돼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교육계에서 두고두고 회자됐다.

수학여행비리로는 모두 20명이 파면·해임되고 7명이 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학교 단체행사 때마다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온 수도권 교장·교감 157명이 한꺼번에 적발된 이 사건은 단일 교육비리로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로 통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총 60여 명의 직원이 연루돼 조사받았다. 그중 20여 명은 징계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아직 20여 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혐의가 무거운 직원부터 우선 징계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파면·해임자는 더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시교육청은 전망했다.

이밖에 방과후학교 비리, 학교 창호공사 비리 등으로 각각 5명, 2명이 파면·해임됐고, 여중생 성매매와 과도한 체벌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직원이 7명이었다.

교육공무원 외에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금품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등 혐의로 9명이 파면·해임됐고, 12명이 정직·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퇴출 처분을 받은 교직원 대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2~3명이 감경 결정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청심사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파면·해임자 두 명이 이미 행정소송을 냈고 나머지 퇴출 교원도 대부분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학사는 “사실 교육비리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해도 어느 교직원이 감봉이나 견책을 받으면 금방 서울 전역에 소문이 돌았다. 60명이 넘는 교직원의 퇴출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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