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사법처리 방침

강희락 사법처리 방침

입력 2011-01-10 00:00
수정 2011-01-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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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의자 신분 10일 소환

함바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을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선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유씨와의 관계를 집중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전 청장에 이어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번 주 중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이번 사건을 최대한 빨리 끝낼 방침”이라며 속전속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수사선상에 오른 정·관계 인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수사 장기화도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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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가 전직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수행비서를 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검찰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유씨에게 해외도피를 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조기 소환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하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을 출국금지한 이후 유씨에게서 이들에게 돈을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 냈으며 이와 관련해 물증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경찰관 인사 관련 청탁을 받거나 함바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각각 1억원대와 3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형사6부 소속 검사 4명으로 이뤄진 수사팀에 형사2부와 5부 소속 검사 2명을 투입해 보강했다.



백민경·이영준기자 white@seoul.co.kr
2011-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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