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60% 미만’ 자율고 워크아웃 신청

‘신입생 60% 미만’ 자율고 워크아웃 신청

입력 2011-01-13 00:00
수정 2011-01-13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신입생 대량 미달 사태를 빚었던 자율형 사립고에 워크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워크아웃 중인 자율고에는 정부가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경비를 지원한다. 또 서울을 제외한 평준화 지역에서는 자율고 학교장에게 학생 선발권이 주어진다. 다만 서울은 현재의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 유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율고는 지정된 뒤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5년 전이라도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법인이 교과부 산하에 설치될 가칭 ‘학교운영정상화 심의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최소 경비가 지원된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다음 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이면 해당 법인은 지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는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