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기부’ 前강서구청장에 집행유예

‘뇌물로 기부’ 前강서구청장에 집행유예

입력 2011-01-13 00:00
수정 201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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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홍준)는 12일 기부물품 대금 명목으로 건설업자 등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재현(69)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건설업자 등에게 기부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9) 전 부구청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건설업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요청해 공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00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선거 때 자신을 도운 김모씨에게서 5천100만원 상당의 거실용 매트 153장을 구입해 경로당과 독거노인에게 기부했다.

 김 전 구청장은 그러나 매트 구입비용을 제때 지불하지 못해 김씨의 독촉을 받자 이 전 부구청장에게 지시해 지역 내 건설업체 등에게서 기부금 명목으로 5천100만원을 거둬 대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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