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살해지령’ 남파간첩 징역 10년

‘황장엽 살해지령’ 남파간첩 징역 10년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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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4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의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보강하는 증거가 있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사실이 매우 위험한 내용이고 국가적으로 피해가 적지 않다”며 “다만 북한에서 태어나 지령에 따라 범행했으며 조기에 검거돼 살해 계획이 예비단계에서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11월 ‘황장엽을 살해하라’는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령을 받고 작년 8월 태국 등 제3국을 거쳐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입국 후 공안기관의 합동신문 중 탈북 동기 등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집중 조사를 받은 끝에 신분과 탈북 목적이 발각됐으며,황 전 비서는 이씨가 검거된 뒤인 작년 10월 9일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별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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