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애정표시도 성희롱…인권위 안내서 발간

직장상사의 애정표시도 성희롱…인권위 안내서 발간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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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차례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 성립 요건이 되나요?”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거나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성희롱 이것이 궁금해요’란 질의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답변이다.

인권위는 답변에 덧붙여 “크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성적 언동이라도 행위를 반복해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다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인권위가 공개한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란 제목의 성희롱 예방 지침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최근 13쪽 분량의 성희롱 예방 지침서를 1만2천부 제작해 사업장 5천800여곳, 500대 기업, 여성단체, 대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 등에 배포했다.

지침서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사례를 그림, 만화, 삽화 등으로 알기 쉽게 소개했고, 실제 성희롱 권고 사례와 함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요령도 곁들였다.

국가인권위법상 성립되는 성희롱 사례를 보면 성희롱이 반드시 근무시간 내 혹은 직장 내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는 만남이나 직장 내 회식, 출장 업무시, 상급자와 밤늦은 통화 때도 성희롱이 성립한다.

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적 굴욕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지침서는 이러한 해당 사례로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퇴폐영업장소에서 회식, “콜라에 약 타서 한번 해볼까? 몸매도 끝장이지 않냐?” “줘야 먹지, 강제로 먹을 순 없지 않나” 등 직장 동료한테서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성적 언동 등을 들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직장 상사의 일방적인 애정 표시는 물론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이나 배치, 승진, 임금ㆍ제반수당, 퇴직ㆍ해고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동성 간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한 성적 언동도 성희롱이다.

이밖에 성희롱 주체의 성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 관점을 토대로 성희롱 성립이 판단되며, 피해자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으나 점차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때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고 지침서는 전했다.

인권위는 “성희롱 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성희롱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거부 의사를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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