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

교과부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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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되고,체벌금지의 유력한 대안으로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체벌의 대안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일부 교육청의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혼란을 극복하고자 균형된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안을 마련했으며,교육청과도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교과부는 상위법인 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은 재검토되거나 수정돼야 하고 단위학교에서 학칙을 일제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체벌금지를 시행해 온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발표 직후 “간접적 체벌은 사실상 체벌이며 원칙적으로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개정령 등에 따르면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은 허용한다.간접체벌의 구체적 내용은 학생 의견을 수렴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한다.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일부에서 검토된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하지는 않지만,학부모의 책임의식을 높이려고 상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소지품 검사,표현의 자유 등을 규율하는 학생생활규정은 교육청의 일률적인 지침을 따르지 말고 각 학교가 학칙을 정해 자율화하도록 했다.

 학칙을 제·개정할 때는 학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령에 제도화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칙 제정에 대한 교육청의 인가권을 폐지하도록 올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하고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교과부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비판했다.

 이밖에 습관적 욕설 남용,졸업식 알몸 뒤풀이 유행 등 비뚤어진 학생문화를 바로잡고자 언어순화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간접체벌=교실 뒤 서 있기,운동장 걷기,팔굽혀 펴기와 같은 훈육·훈계 수준의 교육적 벌을 말하며,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은 학생들의 신체·정신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학칙에 정할 수 있다.

 ■출석정지=교내·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후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정학’(suspension)과 비슷하지만,단순히 학생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학교밖에 방치하지 않고 상담치료를 받게 하는 등 대체교육 기회가 뒤따른다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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