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복무위반 땐 남은 기간만 현역 근무

공중보건의 복무위반 땐 남은 기간만 현역 근무

입력 2011-01-18 00:00
수정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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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중보건의와 예술·체육 분야 공익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등이 복무 위반 사유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더라도 앞서 근무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 근무하면 된다.

병무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 병역법 제35조 3항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중보건의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에 관해 규정한 병역법 35조 3항 등을 헌법에 맞지 않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와 예술·체육 분야 공익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징병검사 전담 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하다가 자격 상실이나 복무 이탈, 복무 위반 사유 등으로 해당 분야 편입이 취소되면 남은 복무 기간을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그동안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게 되면 앞서 복무한 기간과 상관없이 새로 처분받는 기간을 모두 다시 복무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편입 취소 전 근무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복무하도록 했다.

또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대상자의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보다 적게 남았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해 남은 기간만 근무토록 했다. 앞서 한의사인 이모씨는 2005년 2월 공중보건의에 편입된 후 2007년 7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한의사 자격을 상실하면서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던 기간을 빼지 않고 현역병 복무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2008년 6월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35조 제2항,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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