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2년 6월 선고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2년 6월 선고

입력 2011-01-21 00:00
수정 2011-01-2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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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는 20일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정부를 속여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새제작단장 민홍규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씨가 전통 비법을 갖고 있지 않고, 문제의 국새도 현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새는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데 민씨가 돈벌이와 명예에 눈이 멀어 국격에 상처를 줬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단원을 무고하는 등 이로 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링컨의 말을 인용해 “적은 사람을 장기간 속이거나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민씨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공소 사실 가운데 봉황 국새를 다이아몬드로 속여 40억원에 팔려고 한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하고, 이와 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납품해 1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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