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명목 감원은 위법”

“공기업 선진화 명목 감원은 위법”

입력 2011-01-22 00:00
수정 2011-01-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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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경영위기로 볼 수 없어” 해고무효 판결

경영상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 문용선)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이모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수익 기반을 갖고 있었고, 연평균 1500억원에 이르는 당기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근본적 목적은 인원 감축이 아니라 경영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고, 인원 감축을 하지 않으면 장래에 경영상 위기가 올 상황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권면직 이후 받지 못한 16개월치 임금 1억 2151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씨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7월 직권면직됐다. 당시 정부는 2008년부터 공공기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108개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공사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을 933명에서 831명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일부 직원을 명예퇴직시키거나 직권면직했다.

이씨는 ‘직권면직될 사유가 없는 데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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