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연쇄도살 고교생 2명 구속…동물학대 첫 적용

개 연쇄도살 고교생 2명 구속…동물학대 첫 적용

입력 2011-01-25 00:00
수정 2011-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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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양주지역에서 재미삼아 길거리 개를 잔혹하게 연쇄 도살한 고교생 2명이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박연욱 영장전담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고교생 A(18)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연욱 영장전담판사는 “범행이 수회에 걸쳐 이뤄진 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동물학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동물보호법 25조는 동물 학대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이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A군 등 고교생 7명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시께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에서 개를 훔친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둔기로 때려 도살하는 등 한달 사이 같은 수법으로 개 9마리를 연쇄적으로 도살한 혐의로 지난 21일 양주경찰서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나머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조사결과 같은 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총 10마리를 훔쳐 9마리를 도살한 뒤 땅에 묻거나 그냥 버렸으며,1마리는 달아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경찰에서 “밤시간대 몰려다니다 재미삼아 개를 도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동물사랑실협회가 개 18마리가 잔인한 수법으로 도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이 더 많은 개를 도살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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