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미달·정신질환 병역면제 악용 차단

학력미달·정신질환 병역면제 악용 차단

입력 2011-01-27 00:00
수정 201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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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학력미달, 정신질환 등 병역 면제사유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강화하는 등 병역면제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병역의무 회피방지 제도개선 방안’을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일부 병역면제자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뒤 학력을 다시 높이거나 공직에 취업하는 등 병역면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권익위가 최근 3년간(2007~2009년) 학력미달(중졸이하) 병역면제자 2969명의 병역면제 이후 학력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673명(56.3%)이 검정고시 합격 등으로 대학입학 등 고학력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19세 때 면제 처분 후 검정고시 등으로 학력을 높여도 병역의무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면제자의 실태도 비슷했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4년~2008년 6월)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자가 된 2208명 가운데 157명은 취업에도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지자체 국장급, 지방 9급, 기능10급, 계약직 공무원 등 현직 공무원과 교사도 상당수 확인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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