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전공노 면소 항소”

검찰 “전교조·전공노 면소 항소”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7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에 대해 면소 판단을 하자 이에 반발,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체 가입 기준을 공소시효로 삼는 ‘즉시범’ 이론에 따르면 3년 이내에 가입해 정당 활동을 적게 한 공무원은 처벌받고 그 이전에 가입해 오래 활동한 공무원은 처벌을 피하는 비합리적인 현상이 벌어진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반복되면 대법원까지 끌고 가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전교조·전공노 소속 교사·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내리면서도, ‘정당 가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2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