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안매면 ‘3만원’

車전용도로 전좌석 안전띠 안매면 ‘3만원’

입력 2011-02-06 00:00
수정 2011-02-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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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부터 운전자에 범칙금·과태료 부과

 다음달 말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차량의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3월31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된 제한최고속도 시속 90㎞ 이하의 도로다.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내부순환로 등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으며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3천748건의 사고로 9천636명이 다치고 397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10.6%에 달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같은 기간 사고 7천306건이 발생해 1만6천66명이 부상하고 512명이 숨져 7.0%의 치사율을 보였다.

 일반도로는 사고 22만936건 발생에 33만6천173명이 다치고 4천929명이 사망해 치사율은 2.2%였다.

 이처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치사율이 매우 높지만 그동안 고속시외버스만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고,다른 차량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만 안전띠를 매면 됐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 명목으로 3만원씩을 운전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 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석과 옆 좌석에 앉은 사람만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하며 뒷좌석의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환기’ 조치만 하는 등 예전과 같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해 차량의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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