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官災 구제역’] ‘백신접종’ 부산돼지 구제역 발생

[드러난 ‘官災 구제역’] ‘백신접종’ 부산돼지 구제역 발생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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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지역에도 양성판정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데 이어 7일 부산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백신 접종 지역인 충남 천안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 이어 부산에서도 연이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 사이에 퍼지고 있는 ‘백신 무용론’을 진화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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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축산농가 살처분 부산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7일 사하구 장림1동의 한 농가에서 방역요원들이 돼지와 염소 등 652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 축산농가 살처분
부산에서 첫 구제역이 발생한 7일 사하구 장림1동의 한 농가에서 방역요원들이 돼지와 염소 등 652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산 장림 1동의 돼지 사육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혈액을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 농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사육 중인 555마리의 돼지에게 예방 백신을 접종했지만 구제역 발병을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백신 접종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는 구제역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구제역에 대한 항체가 형성된 것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100%의 대응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는 백신 접종 후 2주일이 경과되면 100% 항체가 형성되지만 돼지는 2주 경과 후 약 60%, 3주 경과 후 약 80%가 형성돼 이 과정에서 구제역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육류가공업체와 포장업체 등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현행 0.5~3.0%에서 0.2%가 차감된다. 또 구제역 피해를 당한 농촌의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강화해 재해특례 보증 시 부분 보증비율을 6월 말까지 70%에서 8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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