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등급기준 4월부터 완화

뇌병변장애 등급기준 4월부터 완화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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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병변장애 등급 판정 기준 개선과 관련한 용역연구를 대한재활의학회에 의뢰해, 3월중 최종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등급 심사는 신체 기능 평가 기준인 ‘수정바델지수’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수정바델지수에 따라 100점을 기준으로 25점 이하 점수를 받은 장애인만이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된다. 평가 항목에는 목욕과 식사·계단 오르내리기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 판정기준으로는 홀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혼자 대소변을 볼 수 있으면 1급 판정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의 모순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등급 하락으로 기존에 받던 활동보조 서비스까지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만 8454명에 이르러 장애인 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재활의학회는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에 0~24점을 받아야 했던 1급 장애 판정을 0~32점으로 완화하는 안을 도출했다. 25~39점인 2급은 33~53점으로, 40~54점인 3급은 54~69점으로 각각 조정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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