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예물·예단 반환 결혼기간이 결정?

[생각나눔 NEWS]예물·예단 반환 결혼기간이 결정?

입력 2011-02-14 00:00
수정 2011-02-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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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이혼후 엇갈린 판결

결혼식 때 신랑·신부 측 집안에 보내는 예단·예물 때문에 신랑·신부가 갈등을 빚는 경우는 흔하다. 여기서 비롯된 갈등으로 결혼 생활을 채 누려 보기도 전에 이혼하는 커플도 적지 않다. 이처럼 신혼 단계에서 이혼할 경우 예단·예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법원의 결정은 결혼생활 유지 기간에 따라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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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임채웅)는 결혼 1년 만에 헤어진 A씨(여)가 “예물·예단 비용을 돌려달라.”며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관계가 파국에 이른 데는 B씨 잘못이 크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사실혼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혼인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예단·예물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정승원)는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C씨(30·여)가 “예단비와 위자료 등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D씨(31)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C씨의 손을 들어줬다. 혼인 유지 기간이 5개월로 비교적 짧았다는 이유에서다.

즉, 두 재판부의 판결이 결혼생활 유지 기간에 따라 갈린 것이다. 이는 법원이 결혼생활 유지 기간과 ‘실제 혼인의사’가 관련이 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고액의 예물·예단 등을 받고 곧바로 이혼하거나 아예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는 정상적인 결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년 서울고법은 옛 애인을 못 잊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신부 측에게 “예물 등을 돌려주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 절차를 걸쳐 보통 1년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의도적인 파경’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물·예단 같은 선물이 아니라 냉장고·가구 등 혼수품은 구입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2005년 대법원은 딸 부부의 신혼집을 얻어 줬다가 이들이 결혼 반년 만에 이혼을 하자 전 사위를 상대로 1억 1000만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 한모씨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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