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함바 비리’ 최영 구속

檢 ‘함바 비리’ 최영 구속

입력 2011-02-16 00:00
수정 2011-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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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강희락 구속기소

‘함바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최영(59) 강원랜드 사장을 15일 구속수감했다. 이로써 전직 경찰 수뇌부를 향했던 검찰의 사정 칼날이 최 사장의 구속으로 정권 실세로 방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검찰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63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장수만(61) 방위사업청장에 대해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설범식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최 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사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유씨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고, 납품 및 입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8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씨가 최 사장의 요구로 5000만원 상당의 스위스제 명품시계 ‘파텍필립’을 전달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나는 시계를 차는 사람이 아니다. (시계를)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씨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은 강 전 청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민원처리,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자신의 집무실에서 아홉 차례나 금품을 받는 등 모두 18차례에 걸쳐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강욱 동부지검 차장은 “구속 당시 17차례 1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였는데 구속 후 1000만원 수수 혐의가 추가로 발견돼 이에 대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의 금융거래 내역, 경찰청 출입기록, 휴대전화 통화 내역, 커피숍 매출전표, 주차장 영수증 등을 확보,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입증했다.

강 전 청장은 2005년 대구경찰청장 재직 시절 브로커 유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씨가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강 전 청장에게 접근한 것이 결국 ‘함바게이트’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유씨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떡값을 받았을 뿐이며, 총 4000만원 정도 받은 것 같아서 그 액수만큼 다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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