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고문료로 받은 정당한 대가”

천신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고문료로 받은 정당한 대가”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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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와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우진)의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천 회장 측 변호인은 “고문료로 받은 5억 8000만원은 정당한 대가이며, 그 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천 회장에 대한 보석과 불구속 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동맥경화성 심질환이 있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일본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보면 건강 상태에 별문제가 없으며 작년 출국해 출석 요구에 4차례나 불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3월 3일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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