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위자료 지급 결정

‘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위자료 지급 결정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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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시 홍보담당관실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결은 행정심판 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 공개를 미루거나 거부한 데 대해 공공기관·공무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과다하게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세부 내용을 알아보려고 2009년 4월 서울시의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일부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

 이에 센터는 같은 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록이 담긴 자료만 공개하고 2009년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센터는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재결이 나왔음에도 (서울시가) 자의적 판단으로 동일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1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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