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장수만 前 방사청장 내주 구속영장

함바비리 장수만 前 방사청장 내주 구속영장

입력 2011-02-19 00:00
수정 2011-02-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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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에게 다음 주 중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장 전 청장은 1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17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귀가했다.

 그는 검찰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를 시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이야기할 것은 성실하게 다 했다.적당한 때에 검찰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청장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고,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에게서는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에서 장 전 청장의 함바 비리 연루와 관련한 조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장 전 청장이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어치 상품권에 대가성이 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장 전 청장이 최근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61)씨에게 맡긴 1천300만원어치의 상품권 등 5천만원이 비리와 연관된 돈일 개연성을 밝히는 것에도 수사의 초점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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