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운동 중 사고…주인이 배상해야”

“헬스클럽 운동 중 사고…주인이 배상해야”

입력 2011-02-20 00:00
수정 2011-0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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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헬스클럽 주인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김모(48.여)씨가 대구시내 한 헬스클럽 주인 조모(6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1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헬스클럽 트레이너는 회원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 때 보조를 하는 등 부상 방지를 위해 주의를 해야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트레이너의 사용자인 피고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난 헬스클럽에서 1년 이상 운동을 한 원고 김씨도 하체강화 운동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고,2중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은 80%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7월 조씨가 운영하는 헬스크럽에서 스미스머신을 이용해 100㎏의 중량을 들어올리며 하체강화 운동을 하던 중 트레이너의 요구에 따라 자세를 바꾸다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스미스머신의 바벨에 허리 부분이 깔려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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