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가 들었다’며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악마가 들었다’며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입력 2011-02-21 00:00
수정 2011-02-21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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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직장동료를 흄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마트 직원 윤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대형마트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직장 동료 이모(35)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직원들이 윤씨를 제지해 목숨을 건진 이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에서 “이씨를 보는 순간 악마가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씨를 죽이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8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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