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돈상자’ 주인 인천공항서 붙잡아

‘10억 돈상자’ 주인 인천공항서 붙잡아

입력 2011-02-22 00:00
수정 2011-02-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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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금 10억원이 든 돈상자 주인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임모(32)씨를 붙잡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인도네시아 주재관 등을 통해 최근 자신이 맡긴 돈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이날 오전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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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잡힌 10억 주인
CCTV에 잡힌 10억 주인 한 백화점 물품보관소 폐쇄회로(CC)TV에 잡힌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 은닉 용의자 2명이 돈이 든 우체국 택배 상자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백화점 물품보관소에 범죄 수익금 11억원을 우체국 택배 종이박스에 담아 맡겼고, 이 중 1억원은 12월 찾아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08년 10월~2009년 4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99억원을 벌어들였고 임씨와 공범 정모(39)씨는 이 가운데 11억원을 배당받아 법원의 압수를 피해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 인도네시아로 출국,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보관소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파악, 1억원과 서류 등이 든 상자 1개를 추가로 맡겼다가 되찾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돈상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임씨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18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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