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의 의사부인 사망’ 경찰, 남편 영장 재신청

‘만삭의 의사부인 사망’ 경찰, 남편 영장 재신청

입력 2011-02-22 00:00
수정 2011-02-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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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의사 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남편 백모(31)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4일 법원이 “사고사 가능성이 있다.”며 1차 영장을 기각한 이후 경찰은 “피해자가 손으로 목이 눌려 숨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를 토대로 타살을 입증할 증거 보강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목 눌림 질식사라도 손자국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진 자료와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 방향(천장 쪽)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경찰은 백씨가 컴퓨터 사용을 끝낸 오전 3시부터 집에서 나간 6시 41분까지 약 4시간 사이를 범행 추정 시간으로 좁혔다. 백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르면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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