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부인 사망’ 남편 구속영장 발부

‘만삭 의사부인 사망’ 남편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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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의한’ 목졸림 국과수 2차 소견서 결정적 근거

 만삭 의사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A(31·종합병원 레지던트)씨를 24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나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차 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의 보강 수사가 많이 이뤄졌으며 범죄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사가 아닌 타살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차 소견서에서 ‘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로 아내 박모(29·여)씨가 사망했고,이런 경우 손자국이 남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 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산흔이 없었다는 사실은 외부에서 살해돼 욕조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했고 시신 발견을 늦추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A씨가 사망한 아내의 직장동료 전화를 수십차례 받지 않은 사실도 CCTV를 통해 증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부터 6시41분 사이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2차 소견서에서 목눌림 질식사여도 손자국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사진 자료와 박씨의 눈 주변 상처에서 피가 중력 반대 방향(천장 쪽)으로 흐른 자국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확보해 타살의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시신의 목과 머리 등에 외상이 있고 침실에서 혈흔이 발견됐으며 CCTV와 집 내부 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외부인의 침입이 없었기 때문에 A씨가 부부싸움 끝에 욕실이 아닌 집안 어딘가에서 박씨를 숨지게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A씨 측은 “만삭의 임신부가 쓰러지면서 자연스레 목이 눌릴 수 있는 데다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피의자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당했으며 이후 국과수의 2차 소견서 등을 토대로 증거를 보강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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