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지급하라”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지급하라”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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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조900억원의 주주대표 소송에서 “정 회장 등은 현대차에 8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액주주 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 불법 유상증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된 또 다른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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