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故 제정구의원 재심 무죄

‘민청학련’ 故 제정구의원 재심 무죄

입력 2011-02-26 00:00
수정 2011-02-2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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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이 36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25일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구성해 내란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 1·4호가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무죄다.”면서 “또한 국가를 변란하려는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폭동을 모의·준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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