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故 제정구의원 재심 무죄

‘민청학련’ 故 제정구의원 재심 무죄

입력 2011-02-26 00:00
수정 2011-02-26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70년대 전국민주청년총학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제정구 전 의원이 36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25일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을 구성해 내란을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제 전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 1·4호가 적용돼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무죄다.”면서 “또한 국가를 변란하려는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폭동을 모의·준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