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아파트 조명 제한

백화점·아파트 조명 제한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부터 영업시간에만 허용… 에너지경보 ‘주의’ 격상

2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 시간에만 야간조명을 켤 수 있다.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과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경관 조명도 자정 이후에는 꺼야 한다.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 부문의 경관 조명은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리비아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한층 강화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바이유 국제 현물가격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배럴당 107달러에 거래돼 전일보다 3.77달러 하락했지만 5일 연속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주의 단계에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에서는 영업 시간 외에 옥외 조명뿐만 아니라 실내 상품 진열장의 불도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조명을 소등해야 하고,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야간에는 옥외 조명을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1주일의 계도 기간 이후에 이를 어기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소도매업에는 일단 영업 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경관 조명도 국제·국내 행사나 관광 진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선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2-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