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부인’ 의사남편 현장검증

‘만삭 부인’ 의사남편 현장검증

입력 2011-03-02 00:00
수정 2011-03-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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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재연에도 범행 전면부인…법원 “남편에 보험금지급 금지”

1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도화동의 한 아파트. 부부싸움 도중 만삭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편 백모(31·의사)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황토색 점퍼에 달린 모자와 하늘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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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왼쪽)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현장 검증 장소인 서울 도화동 아파트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왼쪽)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현장 검증 장소인 서울 도화동 아파트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씨는 지난달 13일 저녁 아내와 외식을 마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부터 재연했다. 박미옥 마포경찰서 강력계장이 준비해 온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여주며 “올라가는 시간이 1분 정도 걸렸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느냐?”고 묻자 백씨는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좋은 분위기였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 계장이 “(좋은 분위기였다는 건) 자의적인 해석 아니냐?”라고 되묻자 백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 경찰이 CCTV 화면을 토대로 백씨의 ‘초조한 듯 보이는 모습’에 대해 묻자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백씨가 범행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순간부터 시신을 욕실로 옮기기까지의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백씨는 아내가 숨진 날 새벽 3시까지 컴퓨터 게임을 한 뒤 잠들었다가 오전 6시 41분쯤 집을 나서 도서관에 간 뒤, 오후 5시에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기까지의 상황을 끝으로 3시간여의 현장 검증을 모두 마쳤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대웅)는 사망한 아내 박모씨의 부모가 사위 백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박씨가 계약한 상품) 보험금의 청구,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들은 백씨의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박씨가 계약한 생명보험 상품은 모두 3개이며, 보험 가액은 2억 4500만원이다.

박씨의 부모는 신청서를 통해 “백씨가 딸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므로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1004조 제1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영·최두희기자 min@seoul.co.kr
2011-03-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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