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피해 예금자 지방세 6개월 연장

저축銀 피해 예금자 지방세 6개월 연장

입력 2011-03-02 00:00
수정 2011-03-02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잇단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국민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지원기준’을 전국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대전, 강원,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 8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자 부실은행에 예치한 예금 한도에서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연장토록 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국민은 해당 저축은행 통장이나 통장 사본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기한연장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