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법 파산부 법정관리 선정 불법 행위의 전말

광주 지법 파산부 법정관리 선정 불법 행위의 전말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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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원 정체가 핵심

선재성(48)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광주지법 파산부가 최근 부실기업 기업회생 개시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검찰과 법원행정처가 진상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6일 전남 나주지역 법정관리기업 J업체의 전 대표 정모(51)씨가 “부당하게 회사를 빼앗겼다.”며 낸 진정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지난해 7월 공동투자자인 최모씨를 법정관리인 대리로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최씨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며 “그러나 이후 최씨가 선 부장판사의 고교 동창인 K변호사를 통해 5200만원을 건넨 뒤 마침내 법정관리인 대리로 선임됐다.”고 주장했다.

정씨 주장의 핵심은 최씨가 판사의 친구인 변호사에게 건넨 돈이 자신이 법정관리인 대리로 선임되기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다는 것. 그러나 광주지법은 해명자료를 통해 “의혹의 본질은 정씨가 동업관계가 깨진 최씨를 관리인 대리에서 해임하고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재판부가 당초 최씨를 관리인 대리로 선임하는 것을 거절한 것은 1순위 채권자인 광주은행이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최씨는 이후 K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광주은행에 채무를 갚으면서 관리인 대리로 선임됐을 뿐 선 부장판사와 K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K변호사도 “최씨로부터 받은 5200만원은 법률서비스 비용으로 예금통장 계좌를 통해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다.”며 “정씨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근거없는 의혹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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