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불법낙태 병원 첫 고발

공공기관, 불법낙태 병원 첫 고발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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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보건소, 관내 산부인과 적발

공공기관이 불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지난해 프로라이프의사회 등 낙태를 반대하는 민간 의료단체가 낙태 시술 병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었지만, 보건기관이 특정 산부인과의 불법적인 행태를 적발해 처벌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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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 개원가 등에 따르면 부산 등 2개 지자체 보건소가 지난해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관내 산부인과의 사례를 포착하고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전국에서 2건의 고발이 진행 중이다. 이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 통해 산부인과가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인지한 후 병원을 불시 점검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부인과는 보건소에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환자의 요구 때문에 수술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중 부산지역 D보건소 고발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9콜센터에 ‘불법 인공 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2월 말 현재까지 신고센터에 신고나 상담 등으로 접수된 건수는 1600여건에 이르며, 이 중 불법 낙태 수술 고발건으로 접수된 사례는 25건이다.

이 가운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고발자의 신고 철회 등으로 실제 낙태 수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신고를 제외한 2건의 불법 의료행위가 당국에 인지된 것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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