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쥐 그림’ 기소 대학강사 “정부 홍보방식에 항거”

G20 ‘쥐 그림’ 기소 대학강사 “정부 홍보방식에 항거”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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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를 했다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는 9일 “정부의 행사 홍보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예술행위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낙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행사 홍보 방식에 반대의견을 표현한 것이지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최모(29)씨는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31일 0시 30분부터 2시까지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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